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신고 합의안해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은 접수했는데 합의조건을 임금체불원금+지연이자에 형사소송 안거는조건으로할려하는데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한다그러면 그냥 제가 그건안된다하고 합의안하고 임금체불확인서받아서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선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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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간이재지급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 제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안하시면 임금체불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나 임금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어 한해 변호사 무료 지원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안해도 됩니다.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