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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노동청신고 합의안해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은 접수했는데 합의조건을 임금체불원금+지연이자에 형사소송 안거는조건으로할려하는데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한다그러면 그냥 제가 그건안된다하고 합의안하고 임금체불확인서받아서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선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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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간이재지급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 제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안하시면 임금체불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나 임금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어 한해 변호사 무료 지원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안해도 됩니다.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