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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21

어떤식으로 약속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체불임금을 받기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다 받으려한다면 저를 부당이득으로 민사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체불금액을 줄여서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저에게 민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카톡으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적어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거고 효력이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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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부당이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내셔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제소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인지 특정하고, "...와 관련하여 ...와 ... 사이에 향후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신 후, 해당 문서에 부제소합의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가능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