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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작녕 4월에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됐는데
발등 위쪽 신경이 이상이 있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장해보상 신청을 해서 젤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의사쌤 말로는 감각이 안돌아올수도 있다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발상태가 이러면 어떻하죠?
산재에 또 장해보상 신청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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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장해로 인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