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사업자로 월세임대했는데 이사일이 아닌 사업자 주소지 이전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23년 12월 20일날 방을 빼서 이사하였고 보증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안되고 미루다가 사업자이전한걸 확인해야겠다고해서 그냥 사업자주소지가 이전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었습니다 등기는 1월1일자로 수정되었고요 근데 어제 23일 저녁에 보증금을 보내주었는데 한달치 월세를 차감하고 보냈더라고요 따지니까 사업자는 원래 이전일 기준으로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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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주소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