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 갈아타기 문의
매수가: 2억9970만
매도가: 3억 1천만원 또는 3억 1500만원
매도시기: 매수한지 3개월
매수시 취등록세 복비: 총 530
샷시시공: 300
매도 복비 :130만 예상
3억 1천만원 또는
3억 1500만원에 매도시
1) 각각 복비 외에
양도세, 기타세금 계산 부탁드려요
매도시 복비 취등록세 양도세등 기타세금 총합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갈아타기 할 예정이거든요
2)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양도세가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차익이 적어서 양도세가 적은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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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설치비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7% 별도)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차익-250만원) x 77%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