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서 설립하신 것이라면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접수를 합니다.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2. 회의록(소재지 변경내용을 안건)
3. 신규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단체의 직인
5. 대표자신분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협회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기때문에(주무관청 보고)전문가에게 위임하시어 업무처리하시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