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까페 가족알바 급여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까페를 하는데, 가족이 파트타임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돈이 아닌 급여로 지불하는 게 비용처리도 되고 이득이라고 하는데
3.3% 원천세 공제 지급방식으로 홈택스에 신고해도 되나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월매출은 1800 정도고, 급여는 200~2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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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급여처리가 아니며 실제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그냥 불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및 소득세로 처리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절세목적으로 3.3%세금처리를 하는데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