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주인이 이번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전세집주인이 전세값을 10%이상 올려달라고해서 못올려준다고하니 이번달까지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갈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계약기간 종료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통지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근거한 거주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