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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전세집 주인이 이번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전세집주인이 전세값을 10%이상 올려달라고해서 못올려준다고하니 이번달까지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갈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계약기간 종료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통지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근거한 거주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