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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전세 사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받고 나갈수 있다는데 집이 빠지질 않네요

주인하고 얘기해보니 부동산이랑 해결하라는 소리하고

전화도 안받고 미쳐버리겠네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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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한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시간만 가고 임대인이 돈을 줄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