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건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있는 현역 상병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쌍방과실이냐 아니냐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때리고 욕한 건 상대이고 제가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군판사 또는 군검사 출신의 변호인을 찾고있는데 제가 병사인지라 월급은 일정히 들어오지만 60만원정도가 들어오고 12월부턴 80만원정도 받습니다. 혹시 분할납부등 여러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선임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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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 - 결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방어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