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모욕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받을 처벌과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해자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예비군에 가서 10명으로 분대 훈련을 받는데 a인원이 늦잠을 자서 저희순서가 밀리고 있는데도 멀리서 담배를 피고 걸어왔을 때에도 별 말 안하고 참았으나 퇴소할 때에도 저희 분대원들은 다 모여서 퇴소준비를 하고 저희차례가 왔지만 a인원이 또 늦게오며 걸어오는 모습에 화가 나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후 퇴소완료를 한 후에 a인원에게 "늦었으면 사과라도 하셔야죠"라고 제가 말하고 뒤돌아 다시 가는중에 뒤에서 후두부쪽을 가격하며 "존만아 나대지마라" ,"좃밥새끼가 개빡치게하네" 등 100명 넘는 인원들 앞에서 저를 가해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절 상대방에게 터치하거나 욕하지 않았으며 바로 신고 하고 난 후 형사조정 까지 왔습니다.
-----------------------질문--------------------
1.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걷고있는 중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후두부를 가격
당하며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철심 박는 수술을 하고 퇴원한지 2달정도 된 상태여서 넘어지며 발목에 통증이 있고 핸드폰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본인이라 생각하시면 얼마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액일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발목통증에 대한 피해와 핸드폰에 대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 많은 금액이 사용된다 들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과 휴대폰 손해배상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보시되, 위의 내용만으로 제안 드리면 약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