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발한라마카크20
기발한라마카크2021.05.07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용역인건비, 운임비) 신고 질문

현재 개인 사업자로써 사업자 통장으로 용역인건비와 운임비를 송금을 했는데, 통장 표기만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임비 관련해서 지출 결의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작성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만으로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거나, 최소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영수증만 수취하셔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시거나 지급하시는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3만원 이하 거래(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시고,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 작성시 그에 맞는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없이 인정받더라도 불필요한 가산세 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통장표기만으로는 법정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용역인건비와 운임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장거래사실과 상대방 인적사항 즉, 성명, 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증명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