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누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임대입니다.
그렇다면 화재보험은 자가에 넣는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둘 다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대로된 화재보험는 주택이나 주택의 소유자도 가입을 하고 세입자도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인 배상책임도 가ㄸ이 그리고 세입자는 본인들의 가재도구와 임차인배상책임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임대해서 살고 계시는 곳 역시 보전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면 냉장고나 TV 세탁기가 세트로 들어있는 집도 있습니다. 임대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장없이 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여기에 대해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해 있는 물건과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화재보험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모르기에 정확하게 화재보험은 자가, 임대인 집 둘다 보유하고 있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임대로 들어온 집에서 화재가 발생시 원래 집주인의 화재보험에서 주변 배상책임을 처리해주긴 하지만 해당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대받은 분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배상책임으로 나간 보험금을 구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해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당해야 하므로 건물 화재손해,임대인배상책임,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담보 등으로 구성하여 현재 살고있는 주택과 1개의 증권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질때가 있고,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 책임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줄 책임이 발생하고 세입자의 관리 밖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 예를 들어 배선 내부 스파크로 인한 화재등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에다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로 살고계신 집에는 집주인 분에게
여쭤보셔서 화재보험 여부와 임대인 배상 책임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