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폐지, 재활용 품을 판매하여 이에 관한 수익을 가지고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단 등의 사용을 위한 공동 재활용품을
무단을 가져가서 이를 판매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