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리수거장의 공병을 들고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재활용하는 병들을 다시 되팔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들고와도 절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리수거장에 있는 물품은 관리사무소에의 소유,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파트 공동으로 분리수거하여 이를 재활용 업체에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공동 관리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리수거장의 공병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