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함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0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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