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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

연말정산 관련 와이프는 정규직 이고 저는 비정규직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4대보험 다내고 저는 비정규직이라 소득세만 냅니다. 간소화해서 연말정산을 와이프가 재꺼랑 같이 올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5월에 저만 따로 소득공제 받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함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0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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