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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타인이 "느그는 깡패집단이라니까"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을때

사람들이 있는데서 느그는 깡패집단이라니까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꼭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깡패집단이라고 하였는지 특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되었다고하더라도 해당 발언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최종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모욕죄의 성립요건 성립 여부,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