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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상생임대인 국내거주조건 대상 질문입니다.

1주택 4인가족 해외거주 상황입니다.

기존세입자(39개월거주) 신규세입자(2025/5) 임차예정인데 신규세입자가 2년 이상 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2년뒤에 국내거주인 조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자가 된 이후나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태에서 집을 매매 해야 한다.) 을 이행할때

1.계약자 본인만 국내거주

2.가족전원(4인)이 국내거주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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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 보유자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

    거주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국내 거주자인 상태에서 직전임대+상생임대를 주고, 거주자인 상태에서 팔아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번상태서 팔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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