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대체로저돌적인이구아나
대체로저돌적인이구아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3년전에 오피스(사무실)을 분양 받고 계약금만 냈습니다(아직 준공전)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해놨었는데요 이번달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전산상 자동으로 바뀌는거라는데 아직 준공도 되지 않고 잔금도 납부안하고 수입도 없는 임대사업자등록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게 이해 할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업은 임대규모 및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