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2군데에서 일용직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받으려면 18개월동안 2개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고 다른 한 곳은 7개월 일을 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2개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안되고
3.3%만 뺏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조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2곳 에서 4대보험을
반씩 내야하는데 200만원 수입 일 경우 회사측말고
개인이 얼마나 내야하나요?18개월 4대보험을 다 내야하는건지요? 실업급여 신청을안하는게 더 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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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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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며, 질의의 경우 18개월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