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 괜찮은건가요..?
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려고 등본을 떼주셨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총 4층이고 3,4층은 다세대로 잡혀있었거든요. 집을 볼 땐 취사시설도 다 되어있고 난방도 되어있고 그냥 일반 집이랑 다를 바 없었고 그 층에는 다른 세대수들도 있었고 누가 봐도 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등본 떼보기 전까진 그런 것인 줄 짐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임대차보호법 똑같이 적용받는거냐 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하고 나중에 집 가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확실히 해둬야되는 게 있고 상가용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둥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다시 걱정되서 여쭤보니 그제서야 임대인분에게 다른 거주자분들도 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상가요금이 아니라 주택요금으로 적용받는다, 특약 넣는 건 조율할 수 있다 고 답변 다시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건 제가 알기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거면 주거용으로 인정한다는건데 아직 건축물대장을 떼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데도 나라에서 그럼 원복명령을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혼란스럽네요. 제가 살 때 하필 원복명령이 떨어져서 번거롭게 이사해야할까봐.. 그리고 그럴 경우 그 층에 사는 세대원분들도 다 나가야되는데 그 각자에 맞춰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실 지, 보증금은 바로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걱정이 되네요. 이미 근저당이 30억 가까이 잡혀있기도 하고 2023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그냥 주택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특약과 걱정을 굳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하네요..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사전에 전세대 보증금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 집이 경매되면 얼마에 낙찰될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ㅠ 그런건 안해주고 바로 계약서 쓰는 날짜만 잡으셨거든요..
일단 가계약 입금 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걸 등본에서 확인했을 때 이거 괜찮냐고 했을 때 무조건 괜찮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 하면서 최우선변제금 안내만 하셨고 그래서 입금했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 파기 했을 때 저는 가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든건가요? 아님 그럴 경우 아까워서라도 그냥 진행하더라도.. 이 집 1년 거주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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