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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훈훈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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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 괜찮은건가요..?

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려고 등본을 떼주셨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총 4층이고 3,4층은 다세대로 잡혀있었거든요. 집을 볼 땐 취사시설도 다 되어있고 난방도 되어있고 그냥 일반 집이랑 다를 바 없었고 그 층에는 다른 세대수들도 있었고 누가 봐도 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등본 떼보기 전까진 그런 것인 줄 짐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임대차보호법 똑같이 적용받는거냐 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하고 나중에 집 가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확실히 해둬야되는 게 있고 상가용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둥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다시 걱정되서 여쭤보니 그제서야 임대인분에게 다른 거주자분들도 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상가요금이 아니라 주택요금으로 적용받는다, 특약 넣는 건 조율할 수 있다 고 답변 다시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건 제가 알기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거면 주거용으로 인정한다는건데 아직 건축물대장을 떼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데도 나라에서 그럼 원복명령을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혼란스럽네요. 제가 살 때 하필 원복명령이 떨어져서 번거롭게 이사해야할까봐.. 그리고 그럴 경우 그 층에 사는 세대원분들도 다 나가야되는데 그 각자에 맞춰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실 지, 보증금은 바로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걱정이 되네요. 이미 근저당이 30억 가까이 잡혀있기도 하고 2023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그냥 주택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특약과 걱정을 굳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하네요..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사전에 전세대 보증금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 집이 경매되면 얼마에 낙찰될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ㅠ 그런건 안해주고 바로 계약서 쓰는 날짜만 잡으셨거든요..

일단 가계약 입금 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걸 등본에서 확인했을 때 이거 괜찮냐고 했을 때 무조건 괜찮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 하면서 최우선변제금 안내만 하셨고 그래서 입금했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 파기 했을 때 저는 가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든건가요? 아님 그럴 경우 아까워서라도 그냥 진행하더라도.. 이 집 1년 거주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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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생은 상가이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은 가능하고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은 불가합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먼저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라면 다른사람의 채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도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 일체의 행정처분 및 재정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서 임대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 및 경제적인 부담을 담당한다. 그리고 주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부담한다 등의 특약을 걸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이 부분에 손해가 없는지 확인후 입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근생2종이라도 실제고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부분을 확인이 요망이 되게 됩니다.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상태인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용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거주에 따른 여러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전입신고와 월세 세액 공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적이며 용도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원복명령 시 이사비 지원 여부는 통상적으로 임대인 권한 밖 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고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사항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