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알바를 하셨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진행하시는것이 아니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3.3%)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회사에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my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