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손두부가게를 하셨습니다.

매출도 안나오고 연로하셔서 작년 8월 폐업하셨는데요. 매출신고를 500만원 하신다고 합니다.

카드기기 없고 현금영수증 50만원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때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1백만원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400만원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