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은 시설에서도 신청되나요?
얼마전 4등급 받으셨는데
파킨슨이 급속히진행되어서
머지않아 집에 계시기 어려워질듯한데요. 한치앞도 예상이 안되네요시설가셔도 노인장기요양등급 승급신청할수있나요?
집에계실때만 신청할수있나요?
또 등급승급신청은 받은지 얼마만에 또 신청할수있나요?긴급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4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