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예시간대 황색실선에 정차중 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은 특정시간에 단속 유예구간인데 황색실선에 정차된상태에서 앞차가 주차를 하다 정차된 차와 접촉되었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주정차인 경우엔 9대1이라고 하는데
단속 유예시간대에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뒤에 차는 출발하려고 시동을 켜두고 앞차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서의 주차에 대해서 보험사는 행정적으로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보다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도 보험사 주장에서의 불법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고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 입니다.
하나는 질의에 주신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요소 미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