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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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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농지도 위탁경영이나 임대가 가능할까요?

지방에서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서지 지냈습니나. 그런데 최근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더 이상 주말농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 농지도 타인에게 위탁경영이나 임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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