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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장남
간장남

공동명의인 집을 매도할때 잔금을 나눠서 받나요?

공동명의인 집을 매수하거나

공동명의상태에서 집을 매도할때

잔금치를때요.

지분대로 나눠서 이체하는지 아니면 한사람에게 대표로 보내고 그 둘이 나눠서 이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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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동지분으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 사람의 계좌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또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면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인들이 지분대로 나누는지 여부는 매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즉 대표자 1명으로부터 전액을 수취해도, 아니면 공동명의자 2인으로부터 각각 수취해도 잔금 전액만 받으면 어떤 방식이든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잔금을 나누어서 받을 필요는 없고 한분이 받되, 양도세 신고대상이라면 각자 지분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