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돈을 한달 뒤에 줄수 있다고 해서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제 임차권등기명령이 을구에 올라가있는거 확인 했어요
위 처럼 임대인이 폐문부재일 경우에는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있는지 아님 냅두면 몇번 더 임대인께 보내고 공시송달? 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정정본이므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기다리셔도 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