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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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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것도 괜찮나요?

부모님의 보험료를 제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부모님이신데,, 대신 내는것으로 인한 증여 혹은 수익권한 등의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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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신보험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것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신다면

      예를들어 통장기록같은..

      나중에 납입 대신 해준거만큼 상속세 면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은 증여로 보고있구요. 당연히 나중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자 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수익권한은 부모님한테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한도까지는 증여가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통 증여문제는 부모->자식 증여의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자를 자녀로, 보험료납입을 자녀가 할 경우 추후 상속 증여이슈 발생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대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보험료를 내 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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