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요즘에 다들 카카오톡 단톡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불특정 다수 방이 있는경우도 있을텐데 그런데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것도 협박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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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방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죽인다는 표현만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성립이 얼벼습니다. 오프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해당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