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3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금액은 약 946만원입니다.
오늘 확인해본 결과 4월 12일에 700만원 가량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영수증에 4월 25일 입금예정이라고 적혀있고 (붉은색 밑줄) 946만원은 무슨 뜻으로 적혀있는건가요?
혹시 퇴직금 총 합이 946만원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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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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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946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이에대하여 13만원 가량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퇴직금 수령시점에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9,462,918원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아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만큼 발생하였고 차감하여 받으셨어야 하지만 연금계좌로 수령하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차감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었다 까지만 저희가 해당 서류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입금액과 위의 퇴직금 사이의 상관관계는 저희로써는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