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후 부모님댁 전입시 취득세

2022. 01. 29. 10:00

타지역에서 전세를 얻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번에

부모님댁(아파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약으로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부모님 댁에 들어갈 경우 청약된 아파트가 완공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서 취득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완공되면 아파트에 들어가 실거주 예정)

청약된 아파트가 완공되기 4달밖에 안남은 상황에

다른곳에 월세나 전세를 얻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다른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12일 이전에 분양권은 입주시에 주택수를 산정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별도로 다른곳으로 옮겨 놓으세요.

2022. 01.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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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취득일 현재 부모님 증 한분이 65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1) 30세 이상의 자녀, 2) 혼인한 자녀, 3)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부모님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소지에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세제는 과세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원하신다면 취득세를 관할하는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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