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후 부모님댁 전입시 취득세
타지역에서 전세를 얻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번에
부모님댁(아파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약으로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부모님 댁에 들어갈 경우 청약된 아파트가 완공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서 취득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완공되면 아파트에 들어가 실거주 예정)
청약된 아파트가 완공되기 4달밖에 안남은 상황에
다른곳에 월세나 전세를 얻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다른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