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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고소하려는데요. 가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하려는데요.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 금전문제 등이 아닌 층간소음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괴롭힘 증거는 1년치 쌓여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 송달까지 이용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실 실익은 없기 때문에 바로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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