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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뽀얀종다리140
뽀얀종다리140

회생 중 차량 의무보험 가입 궁금합니다

회생 중에 있으며 자동차 대출 변제할 능력이 없네요

의무보험까지 만 기라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래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입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