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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 상속받은 주택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5년 6월 17일에 제가 빌라를 2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전 저는 독립 세대주로 무주택자였고 12월31일까지 전세집에서 쭉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원칙이며, 무주택 세대주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서는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상속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요건을 불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주택도 연말정산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