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 상속받은 주택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5년 6월 17일에 제가 빌라를 2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전 저는 독립 세대주로 무주택자였고 12월31일까지 전세집에서 쭉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원칙이며, 무주택 세대주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서는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 상속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요건을 불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주택도 연말정산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