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임차권등기를 하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법무사 등에게 의뢰해서 할수도 있고, 스스로 전자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임차권 등기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신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한게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대리인 정보(해당 시), 임대차 목적 주택 정보, 미반환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목록, 날짜, 법원 표시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명시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시 관련 날짜도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