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교신하려 에어팟과 2만원을 보냈는데 추가 하자가 나와서 5천억 계정을받기로해서 게임도 하고 현질하고 계정 게임머니를 썼는데

5천억 계정이라해서 받았는데 4천억이라서 에어팟은 돌려받아야될거같다 하니까 거래 안끝났는데 현질하고 돈 왜 쓰냐고 그거에 관한 보상금을 달라하는데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원래 준 2만원은 그분드리고 에어팟과 계정을 받는건데 에어팟과 계정에대한 미기재가 상관이있을까요?

그게 싫다고 보상금 만원을 요구하는데 경찰서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받은 계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문제는 경찰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