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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봉고196
기운찬봉고196

연금저축펀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꾸준히 넣고 있는데, 55세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되는데 이때 받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의 원금+수익금이 3억이라고 하면, 55세 이후부터 30년간(기간을 지정해서) 일정금액을 받는 것인지요?

추가로 연금저축펀드에 배당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전환을 하게 되면 배당을 못받는것인지요?

즉, 55세때 연금저축펀드에 모은 배당주가 현금화되어서 일정금액씩 나눠주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받는 금액은 원금과 수익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선택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며, 월 지급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후 배당주가 현금화되어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연금전환 후에도 배당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금액은 연금저축의 평가총액과 남은 연금수령기간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금액산정은 연금저축의 평가총액을 구합니다. 먼저 남은 연금수령기간으로 나눕니다.

    다음에 나눈 값에 120%를 곱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납입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익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배당주에 투자한 경우,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는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55세 이후에 연금전환시에도 배당주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전환할 때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와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나눠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 등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