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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옆에 달리던차가 바퀴가 빠져서 그 바퀴에 옆차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오늘 뉴스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특이한 교통사고를 봤습니다.

옆에 달리던차의 앞바퀴가 옆으로 빠져서 옆차선차에 바퀴가 들어가서 차가 공중에 떠서 떨어지드라고요

이런 경우는 옆차가 고의로 그런거 아니고 우연이 섞여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바퀴빠진 차가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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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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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진 손해사정사
    이성진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옆차의 빠진 바퀴로 인해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이 있습니다.

    2.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무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뉴스 동영상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바퀴빠진차가 과실이 존재하죠 사실 이건 바퀴가 빠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진행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고의의 부분에서는 자동차사고는 고의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 사고들이 다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퀴차량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더라도 해당차량은 차량의 유지관리보수를 잘 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일 것입니다.

    유지보수를 다 잘했고 이상이 없다고하면 그것은 제조사나 점검해준 업체와 별게의 또다른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어 타이어가 빠진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달리던 차의 앞 바퀴가 빠진 것은 앞에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는 평소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퀴가 빠진 차량 측에서 해당 사고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빠진 차량에 대한 과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은 사고가 예측, 회피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며 바퀴의 관리 역시 차주의 관리책임 하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달리던 차량에서 바퀴가 빠져서 다른 차량에 피해준 사고에서

    비록 바퀴가 빠진 차량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차량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거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바퀴 빠짐이 차량자체의 하자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는 차량제조사의 책임의 사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