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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결같이호화로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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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병행할경우 종소세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바와 부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프리랜서는 3.3% 떼고 수익이 들어오고있습니다

연금이랑 건강보험 등 세금내는 금액이 별도로 청구되서 저에게 불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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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추가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증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직작(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직장가입자"이며,

    프리랜서로 일하시게 되는 부분은 "지역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가입된다면 직장가입자분만 납부하시면 되며,

    프리랜서 수익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