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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

제가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좌회전하다 교차로 내에서 서로 충돌했어요. 그리고 제 과실은 40이라고 하여 인정 못한다고 하니 분심위에 조덩 신

제가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좌회전하다 교차로 내에서 서로 충돌했어요. 그리고 제 과실은 40이라고 하여 인정 못한다고 하니 분심위에 조덩 신청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 조덩 신청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분심위에 과실비율 분쟁이 상정되며, 1) 양 보험사의 대표사 협의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심의 등으로 3번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해당 심사과정에서 양방이 인정하면 바로 끝나게됩니다. 만약 해당 심의결과 총 3번을 해도 양측에서 동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이기에 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조정 결과가 불합리한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과실에 대한 쌍방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 대표자의 심의,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되며 최종 심의까지 가게 되는 경우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해당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그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직직 차량이 우선인 것은 맞고 차량의 서행, 도로폭의 차이, 선진입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