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좌회전하다 교차로 내에서 서로 충돌했어요. 그리고 제 과실은 40이라고 하여 인정 못한다고 하니 분심위에 조덩 신
제가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좌회전하다 교차로 내에서 서로 충돌했어요. 그리고 제 과실은 40이라고 하여 인정 못한다고 하니 분심위에 조덩 신청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 조덩 신청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분심위에 과실비율 분쟁이 상정되며, 1) 양 보험사의 대표사 협의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심의 등으로 3번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해당 심사과정에서 양방이 인정하면 바로 끝나게됩니다. 만약 해당 심의결과 총 3번을 해도 양측에서 동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이기에 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조정 결과가 불합리한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과실에 대한 쌍방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 대표자의 심의,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되며 최종 심의까지 가게 되는 경우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해당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그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직직 차량이 우선인 것은 맞고 차량의 서행, 도로폭의 차이, 선진입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