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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느시124
뽀얀느시12423.05.04

오늘은 어린이 날 이라고 하죠 그럼 어린이는 몇 살인가요?

우리집에 자녀가 셋 있는데 오늘 어린이 날이라고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일까요 궁금합니다

어딘가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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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 (만 12세)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 미성년자로 봐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를 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어린이가 만 18세까지 일까요?

    뭔가 이상해서 다른 법률과 비교했습니다. <형법>을 봤더니 제9조 형사미성년자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에서도 만 18세 미만으로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 나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률을 찾다가 <도로교통법>을 보니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며 정확히 '어린이'라는 명칭과 나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청>도 어린이를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음식과 제품 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로 1923년에 제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1927년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광복 후인 1946년에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했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http://www.impeternews.com)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를 뜻한다고 합니다.

    분류에 따르면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 까지는 어린이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 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까지의 나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미만까지가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까지이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키는 교육용어 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2~13세 미만 연령층을 어린이 이라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즉 만13살 아이들까지만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린이라고 부르는 나이대로 영유아기가 지나고 초등학생까지의 나이대를 어린이로 본다.

    5세 이하는 영유아로 분류되는데

    일상적으로는 이 시기도 '어린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대체로 12세 이상 17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보며,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청소년 시기가 일반 나라보다 1세 더 높아 13세 이상 18세 이하으로 본다.



    공식적인 규정으로는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UN 아동권리협약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