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유급 공휴일 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 8시간, 주2일 16시간 근무자입니다.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급공휴일은 8시간 치 임금을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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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x8시간 x 16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로 8시간치 임금을 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 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이라면 1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고, 쉬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