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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진도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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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유급 공휴일 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 8시간, 주2일 16시간 근무자입니다.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급공휴일은 8시간 치 임금을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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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x8시간 x 16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로 8시간치 임금을 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 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이라면 1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면 유급으로 쉬는 것이고, 쉬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