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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너무 적게 받으면 어떤문제가생길찌?

저의 어머니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인해 들어온 가족 보증금 보통 천만원이상을 받던 방2 짜리 작은집을 오백 만원받고 분양 현재 8년이 넘게 생활하고 잇는데 나중에 어떤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부동산 잘모르는 입장에서 걱정되어 궁금증 글올려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전월세가격에 임차인의 동의로 합의 결정되는 것이고, 금액의 과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착한 임대인의 아름다운 경우를 보게되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라고 하면 혹시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져서 월세 지불을 미뤄 보증금까지 다 까먹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연속 2달동안 2달치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방에 집을 그대로 두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면 안됩니다. 특약사항에 2기이상 월세 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짐을 빼면 안됩니다. 법적조취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사비를 요구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사비를 조금 주고 이사나가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딱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임차인과 대화를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낮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그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혹은 부모자식간 매매를 시세보다 너무 낮게 또는 너무 높게 계약할 경우 계약자체는 문제 되지 않으나, 세금부분에서 취득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타인에게 보증금을 낮게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라면 연체 시 보증금을 넘길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법기준으로 5%이상 쌍방 합의가 안되면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상이 불가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1회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2년 후 새로운 계약으로 증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