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시에 잔금 수표로 지급하는데에 주의사항이나 문제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주 주말에 부동산에 모여서 현재사는임차인, 집주인, 부동산중개인, 새로들어가는임차인(저)
이렇게 모여서 거래를 하는데요!
총 6000에 600 계약금은 지급한상태이며 5400잔금을 주말에 치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2400은 수표로, 나머지 3000은 계좌이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말이라 은행에 가질못하고 나이가 있으셔서 폰뱅킹을 이용못해서 수표를 저에게 받아 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현재상황은
전임차인 보증금3000 / 현재들어가는임차인(저) 보증금5000 입니다.
계약금 600은 집주인에 계좌로 보내서 집주인님이 은행에가서 현재 임차인에게 600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2400(전임차인보증금)은 수표로 원하고 있고, 3000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보내서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2400(전임차인보증금)을 수표로 받길 원한다는게 걱정인데요..ㅠㅠ
대부분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처럼 일부분을 수표로 거래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아니면 평일에 집주인님을 만나 제가 인터넷뱅킹을 알려드려서라도 전액 계좌이체로 하는게 맞을까요?
수표로 거래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은것같아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