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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글을 찾아봐도 다 예전 게시물이라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주식을 할경우 소액투자하는 기인은 매도시 수수료, 증권사수수료만 부과되고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건가요? 있다면 수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세금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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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장내 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요.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양도차익 등을 많이 보아도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