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글을 찾아봐도 다 예전 게시물이라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주식을 할경우 소액투자하는 기인은 매도시 수수료, 증권사수수료만 부과되고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건가요? 있다면 수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세금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장내 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요.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양도차익 등을 많이 보아도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