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의 부탁으로 수고비를 받고 반려견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업자만 내면 되는가요? 아니면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요?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의 요청을 받고 , 수고비를 받고 반려견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업자만 내면 되는가요? 아니면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요? 한달에 10건 정도 되고 수고비는 건당 3만원 정도라고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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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사업자를 내셔야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제조업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사료 등 제조업에 대한 허가증을 첨부하셔야만 등록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허가증 없이는 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