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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의 부탁으로 수고비를 받고 반려견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업자만 내면 되는가요? 아니면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요?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의 요청을 받고 , 수고비를 받고 반려견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업자만 내면 되는가요? 아니면 제조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요? 한달에 10건 정도 되고 수고비는 건당 3만원 정도라고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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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사업자를 내셔야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제조업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사료 등 제조업에 대한 허가증을 첨부하셔야만 등록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허가증 없이는 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