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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

좋은이

안녕하세요 귀책사유에 대하여묻습니다

혼인 생활 한지 10 년되가는

재혼 가정입니다

다름 아닌 제사을 큰댁서 여태 지내구요

그러나 남편 형님이 돌아가신지 몇년 되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입씨름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을 모시자고 합니다

전 싫습니다 시부모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신지 수십년 됐답니다

이걸 안함 유책 자가 되나요?

저희 들도 나이도 60대 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사를 반드시 모셔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제사를 지내오지 않았고 시부모와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해당 제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책 배우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