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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땅에서 광물이 발견된다면 그 광물은 토지소유자건가요? 아니면 땅속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따로 허가를 맡아야 하는건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따이 본인 소유이지만 광물을 채굴하는것은 광물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고합니다 우선은 국가에다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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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땅 밑에서 광물이 발견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광물 소유권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법상 광물 채굴권은 국가가 허가제로 관리하며, 토지 소유자는 광물 채굴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광물 채굴을 원할 경우 광업권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라일락향기율22
개인의 땅이 소유권이 있지만
지하 까지는 자기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미터 지하에 있는 광물은
개인소유라고 주장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화이팅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땅 밑에서 발견된 광물은 토지 소유의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이 채굴하려면 반드시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설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