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아래에 있는 광물의 소유는 모두 임야주인에게 있나요?
임야의 아래에 있는 광물은 모두 임야주인의 소유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매입할 때 몰랐던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금광의 모든 소유권을 그 임야를 매입한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인가요?
임야의 아래에 있는 광물은 모두 임야주인의 소유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매입할 때 몰랐던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금광의 모든 소유권을 그 임야를 매입한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과 그 지하에 미칩니다.
다만 소유권자인 토지 내에서 매장물이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장물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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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소유권과 광물에 대한 권리를 별개로 보는,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한 자가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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